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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립학교 교원 13명, 이사장 친인척

교장 5명, 교사 3명, 교감 1명, 직원4명

  • 웹출고시간2011.09.28 19:26: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내 사림중고교의 학교법인의 친인척이 모두 1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 제출받은 '사립 중.고등학교 이사장 친인척인 교직원 근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모두 725명의 친.인척이 교장,교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내 사림중고교의 학교법인의 친인척이 모두 1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 제출받은 '사립 중.고등학교 이사장 친인척인 교직원 근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모두 725명의 친.인척이 교장,교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학교장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15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1명(학교장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90명(학교장 10명),전북 88명(학교장 11명), 경남 78명(학교장 13명) 등이었고 충북은 13명이었다.

이중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총 288명이고 이중 학교장은 5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 S학원은 며느리(직원)가 M학원은 5촌조카(교사), H학원은 아들(교장) 동생(교장), D학원은 5촌조카(교감), S학원은 부인(교장), I학원은 조카(교사와 직원), Y학원은 동생(교장) 딸(교사), 또다른 Y학원은 아들(직원), 또 다른 H학원은 사촌부인(교장), 5촌조카(직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54조의 3 제3항에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학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의원은 "직계존속 및 비속과 그 배우자가 학교장인 경우가 53명이나 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며 "사립학교 교원임용 또한 국.공립과 동일하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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