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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무원 수당 부당수령 '심각'

최근 5년간 3억원 넘어

  • 웹출고시간2009.10.18 19:41: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 소속 공무원들이 최근 5년간 부당수령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이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안위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충북도 공직자 각종 수당 부당수령현황에 따르면 2004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5년간 3억1천916만원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당별로는 가족수당을 부당수령한 인원이 699명에 액수로는 3억290만원으로 조사됐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부당수령한 공무원은 69명에 1천626만원으로 집계됐다.

부당수령한 공무원들은 사망 등 부양가족 변동에도 신고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수령했거나 자녀취학사항 변동사항이 발생했는데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충북도의 징계 공무원구제율이 전국 평균 보다 높아 공직사회 내부에 봐주기식 징계나 관행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공무원의 소청심사에서 구제된 비율은 약 60%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충북도의 평균 구제율은 75.4%로 전국 평균 보다 무려 15% 포인트 높게 나왔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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