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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대청댐 비점오염원 관리 지정으로 조류 저감해야"

  • 웹출고시간2014.10.14 13:29:35
  • 최종수정2014.10.14 13:29:35
해마다 녹조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청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점오염원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연합 변재일(청주시) 의원은 14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3년까지 대청호는 상류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해 매년 하절기에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조류주의보는 연간 48일, 이 보다 상태가 악화된 조류경보는 연간 12일 발령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다만, 올해는 가뭄으로 인해 비점오염원의 오염 물질이 대청호로 유입되는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 조류주의보 및 조류경보가 발령되지 않아 수질이 양호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청호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청호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국고 지원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지자체 부담액이 약 400억원 줄어 들어 국고 부담은 1천986억원에서 2천384억원으로, 지방비는 1천269억원에서 871억원으로 감소해 지자체가 조류 저감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고 했다.

변 의원은 "대청호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10년마다 수립하는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대권역계획) 및 5년마다 수립되는 중권역계획에 새로 포함돼야 한다"며 "환경부는 오는 2016년 대권역계획과 중권역계획을 새로 수립하는데, 이를 위해서 오는 2015년 3월부터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 의원은 덧붙여 "수자원공사는 대청호 조류 저감을 위해 오는 2016년 환경부 중장기 계획에 대청호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며 "향후 일정에 따른 수공의 역할을 계획해 국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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