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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송광호 "형평성 없는 도로공사"

"지자체 광고 철거 불합리, 지역특산물 매대 역차별"

  • 웹출고시간2011.09.19 20:06: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충북 지역 여야 의원들은 19일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형평성' 없는 정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홍재형 국회부의장(민주당, 청주 상당)은 도로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간 고속도로 주변의 광고판 설치문제와 관련 불합리성을 지적했고 송광호 의원(한나라당, 제천·단양)은 지역 특산물 매대의 위치 조정을 강력 요구했다.

홍 부의장은 이날 "고속도로 주변에 지자체에서 각종 홍보를 위해 설치한 광고판은 운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에서 철거토록 한 반면 도로공사는 전광판이나 갓길 야립간판 등 광고 수익사업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형평성 없는 도로공사의 엇박자 광고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특산물이나 지역행사를 홍보하는 광고판은 모두 철거하고 도로공사 재정수익을 위해 상업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냐"면서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철거비용조차 마련치 못해 일부 광고판은 천박으로 덮어놓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지난 7월1일 지자체가 고속도로를 비롯해 청사와 도로변 등지에 설치한 '공공목적의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송 의원은 "'지역 농특산물 또는 특산물 판매 매대 위치 선정 기준'을 보면 고객의 접근 용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며 "이러기에 일부 휴게소를 보면 불법노점상 양성화 잡화상은 화장실 바로 옆 등 고객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위치한 반면 지역 특산물 판매 매대는 외진 곳에 위치한 곳이 다수"라고 했다.

그는 "특히 단양휴게소의 경우 지역 특산물 매대가 휴게소 진입에 위치 한데다가 휴게소 건물과도 떨어져 있어 특산물 판매 및 홍보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지역 특산물 판매 매대가 불법노점상 양성화를 위한 잡화점 보다 불리한 곳에 위치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역특산물 매대 위치는 최소한 '고객의 접근이 용이한 여유 공간'이라는 규정을 넣어 지역 특산물 판매 및 홍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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