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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50대 퇴직자 소득공백기 최소화해야"

퇴직 후 국민연금 받기까지 '7년의 소득공백기' 발생

  • 웹출고시간2012.10.22 16:40: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현재의 정년제도와 연금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오제세(민주통합·청주 흥덕 갑) 보건복지위원장은 22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실제 퇴직연령은 평균 약53세이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60세가 되기까지 7년 정도의 소득 공백기가 발생, 정년제도와 연금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국내 기업정년은 평균 57.4세이나 실제 퇴직 연령은 평균 53세인 것으로 나타나 50대 초반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60세까지 소득의 공백기에 빠져 지내게 된다"고 했다.

문제는 앞으로 국민연금 수령 개시연령이 2013년에 61세로 1세 늦춰지는 것을 시작으로 5년마다 1세씩 늦춰지게 됐다.

2033년부터는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어 퇴직연령이 지금처럼 53세를 유지하는 한 소득공백기는 12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평균 53세의 정년으로 퇴직, 자영업에 진출한 사업자의 폐업률이 전체의 43.9%에 달하고, 50대 퇴직자의 56%가 생계형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오 위원장은 "지금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50대 퇴직자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이 월 평균 100만 원이하인 상황으로 빈곤율은 더 악화될 수 있다"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정년을 국민연금의 수급연령 이전으로 정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 고갈을 이유로 50대 퇴직자의 소득공백기는 생각하지도 않고, 67세로 수급연령을 더 연장하려는 것은 안된다"며 "국민행복 차원에서 국민들의 퇴직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모든 국민이 납득할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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