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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아동 2만5천명에 양육비 213억 '혈세 펑펑'

올해만 1만536명 34억3천700만원 지원
충북도 주소자 501명도 4억5천만원 수혜

  • 웹출고시간2014.10.14 14:56:54
  • 최종수정2014.10.14 14:56:54
해외에 체류중인 아동 2만5천여 명을 대상으로 양육비 213억원이 지원된 사실이 드러나 향후 혈세 낭비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비례대표) 의원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출국 후 3개월 이상 입국기록이 없는 아동 대상 양육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해외에 있는 아동 2만4천930명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은 무려 213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양육수당 수급자 중 출국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입국기록이 없는 아동에게 2012년의 경우 3천553명에게 6억1천750여만원, 2013년 1만841명 대상 116억8천400여만원, 올해 9월까지 1만536명 대상 34억3천700여만원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아동이 8천28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에게 약 70억5천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됐다.

다음으로 경기도 주소지 아동 6천508명은 55억7천만원의 양육수당 수혜를 받았다.

충북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해외체류 아동 501명도 같은 기간 4억5천만원의 양육수당 대상이 포함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막대한 혈세 낭비에 대해 법적 미비와 지방자치단체, 법무부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실태점검도 벌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중 국적자가 서로 다른 국적으로 출·입국할 경우 실제 입국했음에도 입국기록이 없는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어 실제 입국 및 지급여부는 지자체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김현숙 의원은 "양육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지속해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양육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해 국민 혈세가 엉뚱하게 쓰이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수수방관으로 과도한 복지지원금이 낭비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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