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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9.19 14:46: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 내 공무원 725명이 각종 수당 2억8천7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유정현(한나라당·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지자체 각종 수당 부당지급·한수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도내 공무원 679명이 가족수당 2억7천15만 원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은 101명이었고, 이들이 타갔다 반납한 수당은 총 1천979만 원이었다.

또 도내 공무원 46명은 지난 3년 동안 자녀학비 보조수당 1천777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가 토해냈다.

충북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자수와 수령금액은 경기, 충남, 전남지역 자료가 취합되지 않아 공개대상에서 빠졌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최근 3년간 각종 수당을 부당수령했다 반납한 도내 공무원수는 8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로부터 거둬들인 수당 환수액은 107억5천236만 원에 이른다.

가족수당의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직계존속을 통해 수당을 받거나 이중지급받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가족관계 변동·취학사항 변동 등으로 수령자격을 잃었는데도 이런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시간외근무수당에선 심야에 근무처에 들어와 시간외근무를 한 것처럼 꾸미는 전통적 수법 외에도 교육·출장기간에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속이는 사례들이 있었다.

유 의원은 "부정수령, 부당지급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혈세가 부도덕한 공무원들에게 돌아가는 폐단은 계속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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