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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인증 학생 책걸상, 가정 주방설비 '위험'

1급 발암물질 다수 검출

  • 웹출고시간2012.10.08 17:33: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식경제부에서 KS인증을 받은 제품 중 다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지만, 수거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지식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 7월까지 KS마크를 단 학생용 책걸상과 가정용 주방설비 10개 브랜드 14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다수 발견됐다.

문제는 이를 감독 관리해야 할 지식경제부와 KS인증·사후관리 기관인 한국표준협회가 이들 제품에 대해 단 1건도 수거조치 하지 않은 것.

올 들어서 4개 업체의 수도꼭지와 수도벨브에서 페놀과 비소가 검출됐지만, 2개 업체 제품에만 수거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0년 6월 호남지역에 위치한 가구전문업체 J사의 KS 인증 학생용 책상 및 의자 제품 6군데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됐다.

J기업의 고정형 의자 등판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2배이상 초과하는1.2~1.2㎎/L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학생들의 팔과 손이 직접 닿는 고정형 책상에서도 기준치의 2배 가까이 되는 0.9~1.0㎎/L가 나왔다.

이런데도 행정처분(표시 및 판매정지 3개월)은 10개월이 지난 2011년 4월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 동안 발암물질 제품은 버젓이 시중에 유통됐다.

대구지역 학교에 학생용 가구를 납품하는 Y사도 지난해 10월 3개 의자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0.6~0.8 ㎎/L가 검출됐다.

지경부는 이들 제품에 대한 수거조치 없이 올 2월에야 KS마크 표시정지 3개월, 판매정지 3개월의 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이 쓰는 책걸상 뿐만 아니라 가정 주방설비에서도 발암물질이 대거 검출됐다.

유명 가정용 주방설비 업체인 H사의 제품은 2008년 9월 기준치(1.5이하)의 2배가 넘는 3.4㎎/L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고, 7개월이 지난 2009년 4월에 수거조치 없이 3개월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 실내건축업체로 한때 고급 빌트인 가구시장 50%를 점유했던 H사의 가정용 주방설비에서도 2010년 10월 기준치(평균 1.5이하)의 2배가 넘는 3.6~3.7㎎/L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 '중결함' 판정이 내려졌지만, 수거조치 없이 KS 표시정지 및 판매정치 처분만 2011년 2월에 내려졌다.

이밖에 페놀·비소 등의 발암유해물질이 포함된 수도꼭지, 수도밸브 제품들도 KS인증을 받고 상당기간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확인됐다.

올 들어서만 4개 업체가 페놀과 비소가 검출된 수도꼭지와 밸브를 생산했다가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중 2개 업체의 제품만 수거조치 됐다.

H상사의 수도꼭지에서는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돼 '중결함' 판정을 받고, KS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H사의 수도용밸브에서는 페놀류가 과다 검출돼 '중결함' 판정을 받고 행정처분을 받았다.

A사의 수도꼭지에서도 페놀류 검출돼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S사의 수도꼭지에서도 페놀 및 철이 검출됐다.

이 중 A사와 S사의 수도꼭지는 행정처분과 함께 제품이 수거됐지만, H상사의 수도꼭지와 H사의 수도용벨브는 행정처분만 내려졌을뿐 수거조치는 되지 않았다.

정우택(청주 상당)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KS제품 중 결함이 발생한 제품에 대한 수거조치 여부는 지경부 산하 한국표준협회의 KS인증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며 "똑같이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중결함' 판정을 받았음에도 어떤 발암물질 제품은 수거조치를 하고, 어떤 제품은 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KS마크를 보고 제품을 신뢰해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경부 장관(기술표준원)은 KS제품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되면 해당 제품에 대해 신속히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기 유통된 발암물질 제품은 전량 수거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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