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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대형마트 의무휴업…농산물 매출 감소"

발주량 최고 37% 줄어

  • 웹출고시간2013.10.14 19:22:02
  • 최종수정2013.10.14 19:22:02
전국적으로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피폐화 시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의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을 제한해 산지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경대수(새누리·증평진천괴산음성)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의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대형마트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민들의 매출감소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했다.

경 의원은 '대형유통업체 휴무에 따른 피해 현지조사'에 관한 자체 설문조사를 20개 지역농협에 실시해 전년 대비 발주량 감소를 알아본 결과, 발주량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61.5%, 전년 대비 발주량 감소율은 최고 37%, 평균 15%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 응답률은 50개 산지조직(지역농협) 중 20곳이 응답했다. 분석방법은 20곳의 지역농협 중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13개 지역농협의 '전년 동기 대비 유통업체의 발주량 현황'에 대한 응답자료를 분석했다.

결과는 △발주량에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한 곳이 5곳(38.5%) △발주량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곳이 8곳(61.5%) △전년 대비 발주량 감소율=최고 37%/평균 15%로 나타났다.

경 의원은 "농림부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전 유통업체 규제가 지속될 경우 발주량이 9.1% 감소하고, 연간 매출액이 3천71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조사연구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시행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현황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농산물 산지의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판로 개척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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