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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연금 현실화해야"

충북지역 15% 혜택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대상자 확대 부가급여 인상 필요"

  • 웹출고시간2013.10.28 17:27:31
  • 최종수정2013.10.28 19:14:04
오제세(민주·청주흥덕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충북지역의 전체 장애인(9만4천137명) 중 15%(1만4천173명)만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연금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35% 수준이나 충북지역 장애인들은 15%만이 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 전체 장애인 중 장애등급 1급·2급인 중증장애인(22.4%) 중 67%만이 수급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중증장애인의 월 평균 소득은 39만5천 원이며 중증장애인이 취업하고 있는 보호 작업장의 월 평균 임금은 26만 원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의료비와 보조기구 등으로 인한 월 지출 비용 평균은 소득의 절반이 넘는 20만8천 원으로 보고 됐다.

오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의료비용 조사'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의 75.9%는 다양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중 56%는 빈곤문제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 위원장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선거 공약대로 장애인연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연금 개정안과 관련, "장애인 연금만이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의 유일한 탈출구"라며 "수급대상을 당초 100%에서 하위 70%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의 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중증장애인들만의 소득을 기준으로 수급대상을 선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장애인 복지 없이는 복지국가가 될 수 없다. 장애인연금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부가급여를 인상하는 등의 현실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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