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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원폭 피해자 배상 시급"

이용희 의원 "헌법소원 심판 지체 말아야"

  • 웹출고시간2011.09.18 18:29: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헌법재판소(헌재)가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지연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배상을 제때 받지 못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이용희 의원(자유선진당 국회 법사위, 보은·옥천·영동)은 헌재 국정감사(19일)에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원폭 피해자들이 지난 2006년 헌법소원을 낸 사건을 헌재가 지연, 배상이늦어지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지난 8월30일 헌재는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원폭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며 "이는 1965년 한·일 협정을 이유로 수수방관해온 정부에 대해 헌재가 정면으로 이를 비판하고 조속한 해결 노력을 촉구한 것으로 잘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2006년에 헌법소원을 낸 사건을 계속 지연시키다가 최근에 처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그 기간 동안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할머니 234명 중 3분의 2 이상인 165명의 할머니가 고령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사건접수후 180일내 처리'라는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아 당사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위안부 및 원폭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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