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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충북도민 가계부담 이중고"

집주인이 전월세 인상하면 건보는 보험료 인상
재산중심에서 소득중심으로 건보체계 개편해야

  • 웹출고시간2013.10.30 13:42:26
  • 최종수정2013.10.30 13:42:26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충북도민들의 건강보험료 납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재산 중심의 부과기준을 소득기준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오제세(민주·청주흥덕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광역시도별 세대당 전월세 평균보험료 증감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월세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충북 지역 가입자는 2009년 8만1천205세대 평균 5천412원이었다.

하지만 해마다 늘어 2010년 7만9천823세대 5천778원, 2011년 8만953세대 6천225원, 2012년 6만8천528세대 6천639원, 2013년(6월) 6만9천657세대 6천832원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3년 6월 사이 전월세값이 상승하면서 건강보험료 역시 22.6%가 증가한 것으로 전월세 값 상승에 보험료 인상이라는 가계부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주택 토지 전세금 자동차 등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돼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재산정도에 따라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있다.

특히 전월세의 경우 집주인의 인상 요구에 맞춰 은행대출로 전세계약을 했을때도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제도가 불합리하다.

2012년 4월부터 부채증명 신청을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마이너스 대출 불인정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지금까지 전국 전월세 세대의 5%에 불과했다.

오 위원장은 이와 관련, "2012년 전국의 지역가입자가 모두 7조2천378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이중 73%는 재산· 전월세·자동차·자녀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소득파악률을 높여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고로 광역시도별 전체 평균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평균 7천438원에서 31% 인상된 1만97원이었다.

전국의 약 300만 세대가 전월세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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