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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0.08 16:52: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2년간 비리행위로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이 전국적으로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윤(새누리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 6기가 시작된 2010년 7월부터 2년간 비리행위로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은 전체 광역의원 773명 중 20명(2.6%), 기초의원 2876명 중 49명(1.7%)으로 집계됐다.

혐의별로는 선거법 위반이 47명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고 뇌물수수(뇌물공여) 10명(14.5%), 특가법 위반 2명(3%), 기타 10명(14.5%) 이었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광역의원 7명과 기초의원 9명 등 총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이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9명 총 11명, 서울이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7명 총 10명으로 뒤를 이었다.

충북은 6명, 경기는 5명, 강원은 4명이었고, 부산·대구·인천은 각 3명, 전북·경북·경남·울산은 각 2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제5기(2006년 7월 ~ 2010년 6월)에서는 지방의원 323명이 사법처리 됐고, 제4기(2002년 7월 ~ 2006년 6월)에서는 368명이 사법처리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6기의 경우 비리행위로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나, 현재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집계하지 않았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방의원의 비리 혹은 부정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회를 없애자는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며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온전한 곳이 한군데도 없다. 의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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