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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0.22 15:47: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5년간 각종 비리와 비위행위로 적발된 충북대 교직원 대부분이 경고와 견책 등 가장 낮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22일 충북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충북대 교수와 교직원 가운데 각종 비위행위를 저질러 22건이 적발됐지만 이 중 19건이 가장 낮은 징계를 받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북대는 2008년 1건, 2009년 2건, 2010년 4년, 지난해 12건, 올 들어 현재까지 3건 등 각종 비리와 비위로 22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음주·무면허 운전 5건, 쌀직불금 부당수령 3건, 위조사문서·허위공문서 2건 등이며, 이 중 한 교수는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그러나 이들 비리·비위 교직원 가운데 19건(86%)은 국가공무원상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과 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김 의원은 "국립대 교수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한 만큼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이에 걸맞은 엄정하고 공정한 징계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교육당국은 철저한 감시와 처벌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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