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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에 중소기업 '눈물'

2·3차 하청업체일수록 '단가 후려치기' 심각
2012년 납품대금 지급 위반도 107억 달해
노영민 "중기청 직무 유기…대책 필요"

  • 웹출고시간2013.10.15 19:12:26
  • 최종수정2013.10.15 19:12:26
중소기업의 절반이상이 제조원가 인상에 비해 납품단가는 인상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고, 2차·3차 하청으로 내려가면서 오히려 납품단가가 깍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우기 중소기업 납품대금 법적지급기일 준수율은 낮아지고 있다.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 납품대금 관련 위반 금액도 큰 폭으로 증가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기업제조업의 납품단가 반영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 제조원가를 100으로 잡았을 때, 2012년 106.6, 2013년 108.3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하지만 납품단가는 2012년 100.2, 2013년 100.6으로 제조원가상승분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아래로 하청이 내려갈수록 그 차이는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1차 하청의 경우 2012년 100.2, 2013년 100.8이었지만, 2차 하청은 2년 간 100.5, 3차 하청의 경우 2012년 99.2, 2013년 99.1로 오히려 납품단가가 깍이고 있는 실정이다.

납품단가가 적정하지 않은 원인은 △무리한 가격 경쟁으로 납품가격 인하 불가피가 32.4% △원자재 상승요인이 있었으나 가격인상 거부 28.7% △부분 반영되었으나 가격인상이 충분치 않음 18.5% 등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에서 조사한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품대금 법정 지급기일(60일) 준수율이 2007년 97.5%에서 점차 낮아져 2012년에는 75.9%로 21.6%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대금지급 관련 위반사항을 보면 2007년 28억9천400만 원을 기점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하지만 2011년을 기점으로 급증해 2012년 107억7천7400만 원으로 조사를 시작한 06년이후 처음으로 100억 원을 넘어섰다.

또 이중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중복으로 위반한 업체는 43개 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런 불공정행위를 당하고 있는 납품업체들이 거래중단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영민(민주·청주흥덕을) 국회의원은 "최근 '갑의 횡포'와 '을의 눈물'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하지만 대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단가 인상요구를 거부하고, 거래처를 바꾸겠다고 압박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목을 죄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할 의무를 가진 중기청의 직무유기"라며 "남은 기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차질없는 진행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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