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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환경연구원 '낙제점'

시험검사방법 유효성 평가서 '-8.0'
신의진 의원 "내실 없어 피해는 국민이 받게 돼"

  • 웹출고시간2013.10.21 19:51:16
  • 최종수정2013.10.21 19:51:16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 결과 등급 'B'을 받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도 모자라 시험검사방법의 유효성 평가에서도 -8.0점으로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방식약처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법정검사기관들이 'S'등급과 'A'등급을 받았지만 정작 검사에 중요한 신뢰성 및 유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법정 검사기관들 중에서도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평가 등급에서 'B'등급으로 분류됐다. B등급은 대전청, 경남보건환경연구원, 제주보건환경연구원 등 4곳이 받았다.

평가 결과의 등급은 점수 별로 S등급은 90점 이상, A등급은 80~90점, B등급은 70~80점, C등급은 70점 이하 이다.

문제는 A등급 이상 국가지정 검사기관의 시험검사의 유효성(정확성)이 바닥이라는 점이다.

시험검사방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유효성 평가에서 S등급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광주식약청은 20점 만점이 달랑 2점을 받았다.

이어 A등급의 대구청,광주·울산·경기·경기북부·전북·전남·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8.0점, B등급의 대전청, 충북·경남·제주보건환경연구원도 -8.0점으로 조사됐다.

이런 지표는 모든 시험검사는 식품공전 및 식약처장의 지시 또는 공정서 등에 등록된 방법을 적용하고, 표준품(시험할 때 기준이 되는 물질)을 사용해 유효성 검증을 확인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시험검사방법의 유효성 검증이 적절한 요인으로 검토된 곳은 서울·부산·광주·대구청과 강원·대구·충남보건환경연구원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대전청을 비롯한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등 13곳은 모두 '0'점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법정검사기관 모두 표준품을 사용한 유효성 검증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의뢰자가 제안한 방법이 부적절하거나 최신규격이 아닌 경우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모든 기관들이 검사방법상 공인된 표준품을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해당 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올바른 결과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신뢰성 보증(독립성)에서 10만점에 5점, 시험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여부항목에서 '0'점을 받았다.

충북·대구·대전·경기북부보건환경연구원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험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신뢰성 보증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형편이다.

식약처 평가 결과에 따르면 모든 기관이 시험에 사용하는 시약 및 재료 등을 엉망으로 관리해 법정검사기관에서 도출한 시험결과가 정확한 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정제수는 시험검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시약인데, 정제수 제조장치를 보유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사용해야 시험 결과를 정확히 도출할 수 있지만 지방식약청과 일부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출신인 신의진(새누리) 국회의원은 "식약처가 관리할 법정검사기관들이 겉만 번지르하고 내실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게 돼 있다"며 "검사결과가 일정하지 않은 걸 눈치 챈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들은 여기저기 검사기관을 옮겨다니며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립성 여부에서 매우 낮은 점수가 나온 이유는 허가, 검사업무 등 많은 권한을 가진 식약처 퇴직자들이 법정검사기관으로 취업해 있는 상황으로 낙제점을 받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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