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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꼭 확인하세요"

오는 29~31일 선거인명부 열람…오류 시 이의신청 가능

  • 웹출고시간2020.03.27 13:31:17
  • 최종수정2020.03.27 13:31:17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지난 24일 기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28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단,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 동안 구·시·군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이후인 오는 4월 3일에 최종 확정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총선취재팀 / 신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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