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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D-60, 15일부터 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금지

정당·후보자 명의로 선거 여론조사 불가

  • 웹출고시간2020.02.13 13:30:03
  • 최종수정2020.02.13 13:30:03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21대 국회의원선거 60일 전인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할 수 없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13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15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할 수 없고,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이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한 행사 개최·후원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후원 △집단·긴급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할 수 있다.

누구든지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충북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 관련 각종 문의사항은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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