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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Q&A>

Q.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언가요?

A. '공직선거법' 개정 전에는 '병립형비례대표제'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독립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 기존 병립형비례대표제 산출식 : 비례대표 총의석(47석) × 정당별 득표비율

즉, 비례대표 총의석에 정당별 득표율을 곱하여 의석수를 산출하였습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란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에 이를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의석할당정당 : 선거참여 정당 중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받을 자격이 있는 정당으로, 지역구선거에서 5석 이상 얻거나 비례대표 선거에서 3%이상 득표한 정당.

※ 연동배분의석수 : [(국회의원정수(300명)-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2

비례대표 의석정수는 총 47석이며,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준연동형 30석과 기존 병립형 17석으로 나누어 배분됩니다.

※ 제21대 국선 비례대표 총의석(47석) = 준연동형(30석) + 병립형(17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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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