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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선거운동' 이대로 괜찮을까

중진 변재일·정우택 의원도 활발
유튜브 삭제 조치 이행 미미 등 제도 보완 필요

  • 웹출고시간2020.03.31 20:27:49
  • 최종수정2020.03.31 20:27:49
[충북일보] 4·15 총선이 다가올수록 온라인 선거운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 규제가 미비해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면 선거운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온라인 선거운동은 점점 과열되고 있다. 신인은 물론, 얼굴이 잘알려진 중진 의원도 온라인 선거운동은 필수다.

이번 총선에서 나란히 5선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71·청주 청원) 의원과 미래통합당 정우택(67·청주 흥덕) 의원은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두 의원의 선거구인 청주 청원과 청주 흥덕은 평균 연령이 39.4세로 충북에서 가장 젊다.

충북 최연소인 통합당 김수민(33) 의원을 상대하게 된 변재일 의원은 지난 23일 이후 '변재일의 생각' 등 동영상 7개를 업로드 했다.

정우택 의원은 같은 기간 '랜선 Q&A, 정우택에게 물어보세요'와 '통합당 정책 공약을 담은 '오른소리가족' 등 24건의 동영상을 업로드 했다.

대면접촉없이 정책공약을 일목요연하게 알릴 수 있지만 자칫 댓글을 통해 후보 비하 또는 비방으로 얼룩지기도 한다.

지난 30일 본보와 현대HCN충북방송, BBS청주불교방송가 공동 주최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청주시 서원구 국회의원 후보인 통합당 최현호(62) 후보는 민주당 이장섭(56) 후보의 SNS에 달린 댓글을 문제 삼았다.

최 후보는 이 후보의 SNS를 거론하며 "흑색선전도 있고 심각하게 인신공격도 있다"며 "비판을 위한 비판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흑색선전 가짜 뉴스는 옳지 않다"며 "제가 보기에는 없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고치겠다"고 밝히기도 있다.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속 강화를 예고했으나 제도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해외서비스인 유튜브의 경우 불법선거정보가 제공되어도 국내법을 근거로 강제로 제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유튜브 선거운동의 법적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란 '이슈와 논점(1687호)' 보고서를 보면 유튜브 채널 정보 에 대해 심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삭제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지는 않다.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 유튜브에 대한 불법선거정보 삭제 요청 건수는 110건이었으나 선거일까지 삭제된 게시물은 60건에 그쳤다.

유튜브의 경우 모국법(미국) 및 자체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삭제 조치가 되고 있어 실제로 선거일까지 삭제가 이행되기 어려운 여건이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는 "저널리즘 성격의 유튜브 채널을 사적 매체로 둘 것인지, 공적 매체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논의 속에 법제도적으로 유사언론의 요건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튜브 내 불법선거정보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해외서비스와 규제 기관 간에 콘텐츠심의협력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총선취재팀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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