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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Q&A>

Q.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A. 비례대표 의석정수는 총 47석이며,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준연동형 30석과 기존 병립형 17석으로 나누어 배분됩니다. 준연동형비례대표 의석은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를 산정하고 그 합계가 30석 미만이면, 잔여의석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을 배분하고, 30석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모든 정당이 의석할당정당이며,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 합계가 30석이라 가정할 경우, 지역구 당선인수가 18명이고 정당 득표비율이 8%인 A정당의 비례대표의석수는 준연동형 3석에 병립형 1석을 더하여 총 4석이 됩니다.

※ 제21대 국선 비례대표 총의석(47석) = 준연동형(30석) + 병립형(17석)

※ 연동배분의석수 : [(국회의원정수(300명)-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2

※ A정당 준연동형비례대표 의석수: [의석할당정당 총의석수(300석) × 정당득표비율(8%) -지역구 당선인수(18석)]/2 = 3석

※ A정당 병립형비례대표 의석수: 병립형비례대표 총의석수(17석) × 정당득표비율(8%) = 1석(결과값 정수를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는 소수점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하되, 본 예시에서는 정수값만 배분하는 것으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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