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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고등학생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친구들에게 배부할 수 있나요?

A.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직접 명함을 배부할 수는 없습니다. (예비)후보자 명함은 (예비)후보자나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나 자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 지정된 사람만 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자녀라 하더라도 명함 배부는 18세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Q. 친구가 사주는 식사를 먹는 것도 위반되나요?

A. 평소처럼 친구가 사주는 식사를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친구가 특정 정당이나 (예비)후보자에게 투표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식사를 사준다면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사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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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