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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선거법 위반' 줄어들까

코로나19 영향 선거사범 크게 감소
법정 다툼 가는 당선자 감소 예상
"당선무효형 등 후폭풍도 줄어들 듯"

  • 웹출고시간2020.04.15 23:36:41
  • 최종수정2020.04.15 23:36:41
[충북일보]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폭풍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 선거운동이 줄어들면서 선거사범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14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3일 낮 12시 기준 21대 국회의원 선거 단속현황은 △금품 등 제공 6명 △흑색선전 1명 △기타 6명 등 13명이다.

이중 1명은 불구속 입건됐고, 9명은 내·수사 중이다. 3명은 불기소 내사 종결됐다.

지난 4일 오전 5시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거리에서 선거 벽보에 래커(페인트 스프레이)를 뿌린 A(59)씨가 6일 공직선거법 위반(벽보 등에 대한 방해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긴 했으나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한 당선 무효와는 연관이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선된 이후 법원 출석으로 인한 선거 후폭풍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전국 단위 선거가 끝난 뒤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았다.

가장 최근 전국 단위 선거였던 지난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사범 단속 현황은 △금품 등 제공 22건·30명 △흑색선전 24건·29명 △벽보·플래카드 9건·9명 △사전 선거운동 3건·3명 △기타 18명·24명 등으로 모두 76건이 발생해 95명이 수사를 받았다.

이로 인해 1명이 구속되고, 46명이 불구속기소 됐다. 28명은 불기소, 20명은 내사종결 됐으나 공천헌금 의혹 등으로 일부 당선자들이 검·경 수사를 받는 등 헛된 시간을 보냈다.

이전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였던 지난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총선에서 △금품 등 제공 46건·70명 △흑색선전 8건·8명 △선거운동 방법 위반 21건·26명 △기타 6건·6명 등 불법 선거운동 46건이 적발돼 70명이 수사 대상자였다.

충북에서는 2014년 6월 4일 치러진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폭풍이 가장 거셌다.

청주지역에서 민선 6기 초대 통합청주시장이었던 이승훈 청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족쇄를 벗지 못하고 낙마했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이 적발한 선거사범은 △금품 사범 27건·40명 △네거티브 사범 27건·40명 △인쇄물 배부 2건·2명 △사전 선거운동 4건·4명 △기타 41건·65명 등 모두 85건·130명으로 불법 선거운동이 난무했던 시기였다.

도내 한 경찰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뒤 고소·고발로 인한 선거사범이 늘긴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선거사범이 많이 줄었다"라며 "선거로 인해 당선자가 법원을 오가다 낙마하는 후폭풍은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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