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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불법선거운동 혐의 8명 고발

호별방문에 의한 선거운동 등 혐의로 6명 고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개최 등 혐의로 2명 고발

  • 웹출고시간2020.04.13 17:57:38
  • 최종수정2020.04.13 17:57:38
[충북일보]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8명을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먼저, A씨 외 2명은 선거구민의 집을 연속적으로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사람이 없는 집에는 출입문에 명함을 꽂아 두는 방법으로 호별방문에 의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외 1명은 선거구내 지역을 순회하며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주고 지지·호소하거나 연립주택 현관문 앞에 명함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C씨는 선거사무 관계자들에게 명함을 배부하고 그들이 호별방문·명함 불법 살포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D씨 외 1인은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현수막·피켓을 게시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 등을 발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불법행위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총선취재팀 / 신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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