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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막판 충북도내 곳곳서 고소·고발 ‘얼룩’

충북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건 고발
지역정가, "대부분 상대 후보 측 신고·제보 의한 것"
유권자 위법 행위도 적발…"고발 악용 되선 안 돼"

  • 웹출고시간2020.04.14 20:50:13
  • 최종수정2020.04.14 20:50:13
[충북일보]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선거전을 벌이면서 만만찮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네거티브 공세와 비방, 각종 의혹 제기가 고발전으로 치닫고 있어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한동안 소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4일 현재 충북에서 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수는 6건이다.

위반유형별로는 △거소(투표) 관련 1건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제공 1건 △호별방문 1건 △여론조사 관련 1건 △인쇄물 관련 1건 △선거기간 중 불법 집회 1건이다.

이 외에도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된 17건은 경고 처분됐고, 기부행위 위반 관련 1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선관위는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이유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고발된 위반 혐의 상당수가 상대 후보 측에 의해 선관위에 신고·제보된 것으로 알려진다.

예를 들어 지난달 30일 충북선관위가 선거구민에게 식사 및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모 정당 관계자는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신고했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13일 호별방문에 의한 선거운동 등 혐의로 고발된 6명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개최 등 혐의로 고발된 2명도 상대 후보 측이 선관위에 제보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발도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충주시의원들은 9일 미래통합당 이종배(충주) 후보가 충주시장 시절 시청 자산인 미술품을 무단 반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에 논란이 제기되며 고발이 이뤄진 배경에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투표의 막이 오르면서 유권자들의 위법 행위도 적발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첫 날인 10일 투표를 했음에도 11일 같은 투표소를 재방문해 이중투표를 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위법한 행위는 당연히 엄단해야 하지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고발'이 악용 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총선취재팀 / 신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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