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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저지" 한목소리

소각장반대대책위, 총선 후보 답변 공개
변재일 "방사광가속기 유치해 막을 것"
김수민 "행정소송 법적 지원방안 모색"
이명주 "발암물질 공해기업 특별법 제정"

  • 웹출고시간2020.04.14 20:46:23
  • 최종수정2020.04.14 20:46:23
[충북일보] 21대 총선 청주시 청원구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저지에 한목소리를 내며 마지막 화력을 쏟아부었다.

14일 오창후기리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미래통합당 김수민 후보, 민중당 이명주 후보가 후기리 소각장 신설과 관련 답변을 보내왔다.

변 후보는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통한 소각장 신설 저지 해법을 내놨다. 변 후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에서 청주시가 후기리 소각장을 막아내도록 방사광가속기를 오창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서면 애초 환경영향평가와는 전혀 다른 정주 여건의 변화가 생기고, 청주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에서 해당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 후보는 사업자와의 행정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청주시의회 의원들과 협력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 지원 조례 마련도 약속했다.

수도권 폐기물은 수도권에서 처리하도록 배출지 처분 원칙을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폐기물 처리 국가 책임제'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재선 의원이 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들어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행정소송 진행상황을 국회 환경노동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지역에서 폐기물 반입하면 사업자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중과세할 것"이라며 "대기오염측정망 확충뿐 아니라 마세먼지 농도 완화를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소각 등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때 주민 의견 반영을 대폭 강화할 것과 청원지역 기존 민간업체의 국영(공영) 전환, 국가가 민간 소각시설을 적극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및 관련 예산 확보, 폐기물처리시설 공공관리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발암물질 공해기업 특별법' 제정을 소각장 저지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신규 소각장 신설 불허와 기존 소각장 영구 폐쇄가 주민의 요구이지만, 폐기물관리법·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일부 개정으로 이를 단행할 수 없다"면서 "기존 민간 소각장까지 소급해 폐쇄할 수 있는 강력한 법규 제정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 책무 강화, 매년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의무화, 민간 소각장 폐기물 처리절차 구축 및 지자체 상시 감독, 발암물질 공개기업 밀집지역 추가시설 설치 금지 등을 공약했다.

총선취재팀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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