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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 나선다

署 수사상황실 일제히 개소

  • 웹출고시간2020.02.13 17:40:28
  • 최종수정2020.02.13 17:40:28

노승일(오른쪽 두 번째) 충북지방경찰청장과 직원들이 13일 충북청 내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있다.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충북경찰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60여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나선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3일 금품제공·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사범을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24시간 단속체제로 운영하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했다. 이날 도내 일선 경찰서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문을 동시에 열었다.

경찰은 앞으로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 시 발생하는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이를 중심으로 엄정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한다.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를 벌인다.

경찰은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신고·제보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에 따라 최고 5억 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금된다.

노승일 충북지방경찰청장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며 "정치적 중립자세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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