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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악회 등 모임에서 (예비)후보자 등으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을 수 있나요?

A. (예비)후보자가 지역구민의 모임에 식사비를 지불하는 것은 식사비의 다과에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며, 제3자가 당해 선거에 관하여 (예비)후보자나 소속 정당을 위하여 식사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또한,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기타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 원)의 과태료(최고 3천만 원)가 부과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Q. 온라인 상에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나요?

A.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예비)후보자의 명의가 게재된 자필폰트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를 이용하여 기부행위 금지대상자에게 무료로 배포하거나,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유가로 판매되는 자신의 저서 전체를 파일로 게시하여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됩니다.

Q. 국회의원 또는 예비후보자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소독약통을 메고 거리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소독약을 살포하는 것이 가능한지?

A. 호별방문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하여 소독약을 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점 내부, 주택, 종교시설, 축사 등에 대한 방역활동을 하는 등으로 그 수혜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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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