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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Q&A>

Q. 후보자가 학교 운동장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나요·

A. 학교 운동장에서 '공직선거법' 제79조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온라인상에서 선거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선거에서 당선·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불리한 거짓의 사실을 퍼트리거나 후보자나 그 가족을 비방하는 경우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Q. 학생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8세 이상인 학생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당직에 취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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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