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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까지 거소·선상투표 신고하세요"

구·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거소투표신고서 제출해야

  • 웹출고시간2020.03.23 16:36:09
  • 최종수정2020.03.23 16:36:09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기간 또는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선상투표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가운데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각 가정으로 배부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경우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서면으로 선관위에 정당·후보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 중인 군인 및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및 자택 등에 격리된 경우에도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편 및 방문 제출해야 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고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며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조사해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총선취재팀 / 신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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