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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2.14 14:13:58
  • 최종수정2014.12.14 14:13:58
진천군이 일부 농장으로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돼지에 이어 소와 염소도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을 명령했다.

14일 군에 따르면 1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2일 지역 내 전체 소와 염소 사육농가에 백신 접종을 하도록 명령 고시했다.

백신 접종 대상은 구제역 백신 최종 접종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소와 올해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염소다.

백신 접종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1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17조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시행규칙이 규정에 따라 가축 소유자 등에게 백신 접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 염소와 소 사육농가는 지난 8월과 10~11월에 구제역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며 "전업농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접종한 지 1개월 이상 지난 소에 대해 백신 추가 접종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진천지역에는 소 50마리 이상 기르는 전업농 90가구에서 1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는 302가구에서 5천여 마리를 기르고 있다.

염소는 50농가에서 2천190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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