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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가축 매몰지 '총체적 부실'

충북도 전수조사, 107곳 저류조 설치 안돼
매뉴얼 무시 다반사…사후관리 강화 나서

  • 웹출고시간2011.02.23 21:22: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구제역 살처분 가축을 매몰하는 작업이 부실하게 진행되면서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해빙기를 맞아 지하수 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매몰지 주변 주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매몰지 부실 '심각'=괴산군이 깊이 5m, 길이 10-15m의 구덩이 2개를 파 돼지를 묻은 곳에서 매몰 3일 만에 살처분 돼지의 핏물이 흘러나와 5-6m 떨어진 계곡으로 흘러들어 갔다.

비가 내리면 계곡 위쪽과 축사에서 빗물이 유입되는 곳인데도 괴산군이 적당한 매몰지를 찾지 못하자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축을 매몰한 것이다.

이 매몰지는 얼마 전 중앙합동점검반으로부터 침출수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충북도는 23일 도내 8개 시·군의 227곳의 매몰지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매몰작업 어느 정도 부실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가스배출관을 설치하지 않은 매몰지는 50곳, 유공관(침출수 배수관)을 설치하지 않은 매몰지는 47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측정을 설치하지 않은 매몰지는 169곳, 우수·배수로 정비가 필요한 매몰지는 108곳, 저류조를 설치하지 않은 매몰지는 107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조사대상 매몰지 절반이상이 환경부의 매몰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셈이다.

◇공무원 '볼멘소리'=50일 넘게 구제역과의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은 매몰지를 찾기가 어려워 매뉴얼을 그대로 따르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구제역 발생가축에 대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현실에 맞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며 "발생지 500m 이내에 가축을 매몰하라는 규정이 있지만, 그 안의 범위에서 적당한 매몰지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충북도재난대책본부 관계자는 "구제역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해당 농가의 가축을 모두 살처분하라고 방역 당국이 지시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반발로 매몰지를 찾기가 어려웠다"며 "매몰이 아닌 다른 처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후관리 '강화'= 구제역 가축의 부실매몰에 따른 피해와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자 충북도는 우선 상수도 설치와 사후관리 강화 등 긴급 조치에 나섰다.

도는 구제역 매몰지 반경 300m 이내에 있는 지하수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몰 후 최초 6개월간은 월 1회, 이후 2년6개월간은 분기마다 1회 실시하는 등 매몰지 사후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도는 또 지난 8-13일 전수 점검을 실시한 도내 227곳의 가축 매몰지 가운데 보완이 필요한 곳은 이달 말까지, 정비가 필요한 곳은 다음달 20일까지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도는 현재 가스배출관 50개를, 유공관 47개를, 관측정 169개, 저류조 107개를 설치 중에 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구제역 매몰지 반경 500m이내 지역에 6월말까지 상수도를 공급하고 대형 매몰지에서 침출수를 수시로 뽑아 퇴비화 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14명으로 구성된 구제역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단을 운영하고 각 매몰지마다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매몰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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