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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구제역 차단방역 위해 '거점소독소' 설치

19일 오후 9시부터 축산시설 방문시 소독필증 교부받아야
거점소독소는 과적차량 단속

  • 웹출고시간2014.12.19 16:21:12
  • 최종수정2014.12.19 16:21:12

충주시가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IC 입구 충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과적차량 단속 대소원검문소(대소원면 장성리 322-5(도))에 거점소독소와 음성 원남면에서 충주로 들어오는 길목인 주덕읍 대곡리 732(도)에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19일 오후 9시부터 운영한다.

충주시가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거점소독소’와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19일 오후 9시부터 운영한다.

‘거점소독소’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IC 입구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과적차량 단속 대소원검문소(대소원면 장성리 322-5(도))에, ‘방역초소’는 음성 원남면에서 충주로 들어오는 길목(36번 국도)인 주덕읍 대곡리 732에 설치했다.

19일 오후 9시부터 충북도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려는 축산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소를 들러 소독을 받고 소독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또한 축산관계시설 출입시에는 소독필증을 제시하고 추가로 입구에서 다시 소독해야 한다.

이번에 설치한 2개소 모두 소독필증을 발급하며, 시는 추후 구제역 확산 양상에 따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또 시는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24시간 비상체계로 운영중이며, 양돈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임상예찰을 실시중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3일 전업규모 양돈농가에게 4개월령 이상의 돼지에 대해 예방백신을 공급해 추가 접종을 완료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우제류 사육농가는 구제역 백신접종을 철저히 실시하고, 매일 소독실시,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 금지, 우제류 가축의 접촉을 피하고 축사 외부인 출입금지, 발판 소독조 운영, 농장 소독 매일 실시, 축산 관계자 모임자제, 의심되는 가축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 850-5870~5)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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