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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1곳당 1마리만 검사… 항체 있으면 '100%' 간주

구제역 막을 방법 없나 - ② 항체 형성률만 믿은 '물 백신' 논란
사육 마릿수 관계없이 조사
적은 표본이 엉터리 통계 연결
방역관리도 문제… 불신 키워

  • 웹출고시간2017.02.15 21:09:42
  • 최종수정2017.02.15 21:09:42
[충북일보] 충북 보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의 주된 원인의 하나로 방역 당국은 백신에 의한 항체 형성률이 고르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항체 형성률이 저조한 것은 백신 자체의 문제보단 농장주의 백신 관리·접종 소홀에 쏠리고 있다.

우제류에 대한 백신 접종은 지난 2010년 구제역 파동 이후 의무화 됐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구제역 백신은 그동안의 발생상황을 감안, OIE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에서 추천한 백신을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선정된 것으로 방역 당국은 물론 전문가들도 백신의 효능은 인정하고 있다.

보은 젖소 농장을 비롯해 3㎞ 내 방역대 내에서 발생한 O형 구제역의 경우 1997년 처음 발생한 '중동-남아시아(ME-SA)형 인도 2001(Ind-2001)'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 바이러스는 2015년 방글라데시 돼지와 2016년 러시아 소의 바이러스와 99.4% 상동성을 보이고 있다.

세계표준연구소 보고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용 백신주와 매칭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그렇다면 '물 백신' 논란은 왜 시작됐을까. 이는 백신 접종을 실제로 했는지는 확인하는 항체형성률 조사 방식에 있다.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사육 마릿수와 상관없이 농장 1곳당 소 1마리만 검사하는 방식을 택했다.

검사한 1마리에서 항체가 형성돼 있으면 해당 표본(농가)은 항체 형성률 100%로 간주한 것이다.

서류 상이 아닌, 실제 백신 접종이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유일한 조사방식이었으나 엉터리로 진행됐다.

이를 근거로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상 항체 형성률이 기준(소 80%, 돼지 30%)에 미달하면 구제역 등 전염병 발생 비율이 높다고 보고 농가에 과태료(1차 2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1000만 원)를 부과해왔다.

다만 정부는 대규모 농장에 대한 방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소의 경우 50마리 이상 사육 농장은 농장에서 직접 접종하도록 돼 있지만 50마리 미만은 공수의사를 통해 대신 접종해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농가의 백신 항체 형성률은 소 97.8%, 돼지 74.4%로 기준치를 웃돌았다. 전국 평균은 각각 97.5%, 돼지는 75.7%였다.

하지만 전국 최초 발생 농장인 보은군 젖소 농장(19%)과 두 번째인 전북 정읍 농장(5%)이 법적 기준치의 80%에 크게 못 미쳤다.

낮은 항체 형성률이 구제역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으나 경기 연천의 젖소농장과 보은군 탄부면 한우농장은 80% 이상이어서 '물 백신' 논란을 키웠다.

물론 구제역이 확진된 전국 농장 9곳 가운데 8곳이 자가접종 대상인 대규모 농장(50마리 이상)에 속해 백신의 보관·취급·접종 과정에서 미흡했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나 '물 백신' 논란은 정부가 자초했다.

또한 백신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100% 차단되지 못한다는 점도 간과했다.

1~3월에 집중된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과 병행됐어야 할 소독 등 각종 방역관리에 문제가 있었음을 드러낸다.

보은에서 이어진 구제역이 최초 발생농장과 3㎞ 이내의 방역대 내에서 발생한 것은 백신 접종과 함께 소독이나 가축 이동 금지 등이 병행됐기 때문에 효과를 낼 수 있었다.

보은군 지역 모든 우제류는 지난 6~7일 백신을 일제 접종했으며 일시 이동중지 6일 오후 6시~7일 밤 12시)를 비롯해 소독 강화, 농장 간 살아있는 가축 이동 금지 및 가축시장 폐쇄(6~19일), 우제류 가축 도외 반출금지(19일까지) 등 조치가 뒤따랐다.

사실상 방역대 내 바이러스를 물리적으로 가둔 셈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방역대 내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백신의 효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했다.

발생 초기 방역대 내에서는 이미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가정했을 때 방역대 외는 백신에 의해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예방적 살처분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있다.

도는 지난 12일 의심신고가 접수된 탄부면 구암리 한우 농장주의 또다른 농장인 보은읍 강신리 농장에 있던 한우 17마리를 모두 예방적 살처분 했다.

이 농장은 최초 발생 농장과 10여㎞ 떨어져 있지만 농장 주의 다른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축산 차량 이동이 많은 25번 국도와 인접해 있어 예방적 살처분이 결정됐다.

도 관계자는 "보은읍 강신리 농장 한우를 대상으로 정밀검사한 결과 음성 반응을 보였다"며 "다만 항체 형성률 검사 결과 수치가 53%에 불과해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높아 부득이 예방적 살처분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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