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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3.28 23:55:18
  • 최종수정2015.03.28 23:55:18
충주 지역에 구제역 발생으로 내려진 '가축이동제한 조치'가 27일부터 모두 해제됐다.

충주시는 주덕읍 사락리의 구제역 발생 농장에 대한 충북도 축산위생연구소의 정밀 환경위생 검사 결과 모든 시료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 농장으로부터 반경 3㎞ 내에 내려진 가축 및 차량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차량 출입 통제 초소도 철수할 계획이다.

앞서 주덕읍 당우리의 구제역 발생 농장도 정밀 환경위생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지난 24일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충주에서는 지난달 17일과 21일 이들 2개 돼지 농장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해 총 458마리의 돼지가 매몰처분됐다.

충주시의 한 관계자는 "지역 내 이동제한 조치는 모두 해제됐지만, 인근 시·군의 구제역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대소원면과 산척면에 설치된 거점 소독소 운영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충북도내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진천군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9개 시·군에서 35건의 구제역이 발생, 돼지 3만2천800여마리와 한우 1마리가 도살처분됐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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