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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위기경보 '경계' 격상

농식품부 장관 지휘 방역대책본부 운영
전국 축산농가 모임 자제

  • 웹출고시간2014.12.18 12:33:32
  • 최종수정2014.12.18 13:27:19

구제역 경계

충청권을 휩쓸고 있는 돼지 구제역 발생으로 구제역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8일 현재까지 충북 증평, 충남 천안 등 총 9건의 양성을 확인됨에 따라 현행 '주의' 단계의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높였다고 밝혔다.

구제역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4 단계로 이뤄진다. '경계' 단계는 '심각' 바로 전 단계로 농식품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역대책본부와 농식품부 차관보가 실장을 맡는 상황실을 운영한다.

지자체는 전국 시·도 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운영한다.

구제역 발생 시·도 및 인근 시·도 주요도로에는 통제초소가 설치돼 이동이 제한된다.

발생 시·도의 축산농가 모임은 금지되며, 발생 외 타 지역 축산농가 모임은 자제된다.

방역당국은 구제역이 확인된 진천과 증평, 충남 천안을 비롯해 청주, 음성, 충남 아산, 공주, 경기 안성, 세종 등 9개 시·군에서 사육되는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2차 보강 접종을 하기로 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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