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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검증 외면… 정부가 물백신 논란 키웠다"

'긴급' 이유로 승인검정 없이
소 'O+A형' 백신 무허가 유통
사후 평가 검정도 이뤄지지 않아

  • 웹출고시간2017.02.14 17:09:25
  • 최종수정2017.02.14 19:52:10
[충북일보] 정부가 그동안 소 구제역 백신에 대한 효능검증을 외면해 '물 백신' 논란을 키우고 효과적인 방역대책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보은의 6번째 구제역 발생 소 농장의 항체검사결과 구제역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축의 A형 항체가 100% 형성됐다. 동거축을 포함하면 87%지만 이 농장의 소들은 O형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그는 "O형 항체는 백신 접종이 아닌 감염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며 "하지만 A형 항체는 백신 접종 외에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고 특히 구제역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백신을 맞고도 감염됐다고 해석 가능하다"고 했다.

위 의원은 "지난 10일 보은군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에 따라 소를 살 처분한 농장에서도 항체 형성률이 100%로 조사됐지만 시료 미확보로 구제역 확진여부를 판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 항체형성 유무는 백신의 효능을 직접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다"라며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면 여러 종류의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가운데 구제역 바이러스를 막는 항체는 중화항체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백신의 효능을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소를 대상으로 하는 O+A형 백신은 현재 긴급 백신용으로 허가 없이 유통되고 있다"며 "허가가 없는 상황이므로 국가출하승인검정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에 대한 중화항체 등의 백신 효력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는 "긴급 백신의 경우는 도입 후의 사후 평가를 통해서라도 효능검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소에 대한 백신은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소에 대한 중화항체 모니터링, 장기적으로는 소 백신에 대한 방어능 및 현장적용 실험 등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백신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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