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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구제역·AI 매몰지 대응강화

중점관리대상 매몰지 14곳을 점검해 2차 환경오염 방지
지방자치단체에 친환경 방식으로 가축사체 처리

  • 웹출고시간2015.01.08 18:02:26
  • 최종수정2015.01.08 18:02:26
원주지방환경청(청장 황계영)은 구제역·AI 등의 매몰지 붕괴·유실·침출수 유출에 따른 2차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가축매몰지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중점관리대상 매몰지 14곳을 선정해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1회씩,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중점관리대상 매몰지는 2010 ~ 2011년 조성된 매몰지 가운데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매몰지, 또는 2014 ~ 2015년 조성된 가축매몰지 중 대규모이거나 지하수관정과 인접한 곳 등 지속관찰이 필요한 매몰지를 선정했으며, 지난해 중점관리대상 매몰지 중 환경영향우려가 없는 매몰지 5곳을 제외하고 최근 신규로 조성된 매몰지 4곳을 추가하는 등 총 14곳을 중점관리대상에 포함했다.

충북의 경우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75번지(돼지 129마리), 삼성면 천평리 767-5(돼지893마리), 괴산군 감물면 매전리 607-1(돼제 128마리), 청안면 금신리 395-5(돼지403마리), 음성군 대소면 부윤리 238(육계5만1천843마리), 대소면 부윤리 333-1(종란 9만9천90),대소면 부윤리 375-1(오리36만8천490마리), 대소면 성본리 245-1(오리7천259마리)등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들 매몰지에 대해 해빙기·집중호우에 대비, 매몰지 붕괴 위험 등 안정성, 배수로, 경고판, 가스배출관 등 시설물 적정설치, 침출수 유출방지 여부 등 매몰지 안전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당 지자체에 조치요청 할 계획이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가축질병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액비저장조 및 FRP 등 저장조를 활용한 친환경 방식으로 가축사체를 처리하고, 밀폐형용기 사전확보, 가축질병 발생시 즉시 통보 등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앞으로도 원주지방환경청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매몰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들의 2차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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