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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옥천·영동 축협조합장 선거 무기 연기

구제역 확산…" 선거운동·투표시행 어려워" 조합 요청 수용

  • 웹출고시간2017.02.11 11:07:34
  • 최종수정2017.02.11 11:07:34
[충북일보=보은] 오는 21일로 예정됐던 보은·옥천·영동 축협 조합장 선거가 무기한 연기됐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보은·옥천·영동 축협 조합장 선거를 무기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내 처음으로 지난 5일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젖소농장에서 구제역이 터진 후 나흘만인 9일 탄부면 구암리 한우농가에서 추가 발생하는 등 구제역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조처다.

선관위는 축산 방역 당국의 이동통제 조치로 선거운동이나 투표 시행이 어려워 선거일을 연기해야 한다는 해당 조합의 요청을 수용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할 수 없을 때는 연기가 가능하다.

선관위는 구제역이 진정되면 해당 조합과 협의해 선거운동 기간과 선거일을 다시 정할 계획이다. 지난 6∼7일 이뤄진 후보자 등록은 유효하다. 10일부터 선거운동을 중지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의 연기로 인해 조합원의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안내하고, 차질없이 선거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보은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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