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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골든타임 사수" 충북도, 구제역 방어 총력전

백신 접종·항체 형성률 끌어올리기 안간힘
보은 발생농가 인근 젖소 농장 항체 형성률 저조
도축장 검사 대부분… 방역 관리 허점 '변수'

  • 웹출고시간2017.02.07 21:29:22
  • 최종수정2017.02.07 23:36:56

7일 청주시 미원면 성대리에 설치된 거점소독소에서 관계자들이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해 통행차량 소독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속보=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조기 종식을 위한 구제역 방역의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다.<7일자 1·2면>

방역 골든타임은 발생부터 '2주'다.

구제역 바이러스 잠복기가 통상적으로 1~2주, 백신을 접종하고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보통 2~3주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항체 형성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구제역 발생 3일 차인 7일 도내 젖소 농가(324곳)와 보은 지역 우제류 농가(1천37곳)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백신 접종으로 구제역에 대한 항체만 제대로 형성돼 있다면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규모 소(50마리 이상)·돼지(1천 마리 이상) 농가를 제외한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사를 동원해 백신을 접종했다.

전국 22만 개 축산농가,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7일 밤 12시까지 30시간 동안 일시 이동금지(Standstill)도 구제역 확산을 막는데 한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시 이동금지가 발령되면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이나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되고 축산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발생지역인 충북은 오는 13일까지 우제류가 충북 이외의 타 시·도로 반출되는 것도 금지된다.

백신접종과 일시 이동금지, 거점소독소 설치 등으로 구제역 철통방어에 나섰지만 변수는 있다.

구제역이 발생한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젖소 농가 인근의 젖소 농가 2곳을 대상으로 항체 형성률을 검사한 결과 20%, 40%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평균 97.5% 충북 평균 97.8%에 크게 못미친 것으로 구제역 발생농가도 19%에 불과했었다.

상황이 이렇자 항체 형성률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가 밝힌 항체형성률은 도축장에서 도축 직전 혈액 검사로 산출한 것으로 실제 축산 현장에서의 검사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구제역 백신을 의무화 한 것은 지난 2010년 구제역 파동 이후로 도축 전 검사에서 돼지는 30%, 소는 80% 미만의 항체 형성률이 나오면 해당 농장은 사육 중인 가축 전체를 대상으로 한 추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준 이하 판정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 돼지농가 5곳는 항체형성률이 낮아 각 200만 원의 과태료를 냈다.

방역체계의 허점은 도축 직전 혈액 검사에서 항체 형성률이 낮지 않으면 농가에서 검사를 받을 가능성을 매우 낮다는 데 있다.

일각에서는 평상시에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다가 출하 2~3주 전 백신을 접종해 도축장 검사에서 항체형성률이 높게 나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럴 경우 실제 구제역 방역을 위한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셈이다.

도는 백신 자체의 문제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날 발생농가 3㎞ 이내 젖소농가 11곳, 500m 이내 한우농가 9곳을 대상으로 항체 형성률 검사에 나선 상태다.

도 관계자는 "도축장에서만 항체 검사를 하기 때문에 구제역 항체 형성률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발생 농가 인근 농가 20곳에 대한 항체형성률 검사 결과 수치가 낮으면 백신 자체 또는 접종 방법의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정부에 보고하고 조치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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