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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2.14 21:00: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 관내 소에 대한 가축이동제한 조치가 풀려, 본격적인 축산물 유통이 이뤄 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군에 따르면 군내 전체 소의 1·2차 예방백신 접종이 완료됐고 11일부터 13일까지 임상검사 결과 항체 형성은 물론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 구제역 발생 농가 4곳을 제외하고 소에 대한 가축이동조치가 해제됐다.

이에 따라 군내 위험지역 776개 농가 2만700여두와 경계지역 665농가 1만7천900여두 등 소 3만8천여두의 시중출하가 가능해진다.

반면, 14일부터 17일까지 수매가 실시되는 돼지 농장 21곳을 제외한, 나머지 돼지 농장의 이동조치 제한은 계속해서 유지된다.

청원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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