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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구제역·AI 지역 세무신고 연장

면세사업자 현황 내달 10일까지 접수서 예외

  • 웹출고시간2011.01.16 20:38: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세청이 구제역과 조류독감 발생 지역 축산업자에 대해 사업장 신고 기한을 연장키기로 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축산업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기한을 늘려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 사업자가 지난 1년간 수입 금액과 사업장 기본 사항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이번 대상자는 57만명이다.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번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에서 사전 간섭을 하지않고 사후 검증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차명 계좌를 통한 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병·의원, 고액 학원 등은 중점 검증 대상이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해 우편 제출하면 된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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