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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1.07 13:28:01
  • 최종수정2015.01.07 13:28:09
진천군의회의 뒷북치는 의정활동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진천군의회(의장 신창섭)는 지난해 12월 3일 발생된 구제역에 민의기관으로서 적극 나서지 않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군의회는 당시 충북도내 최초로 발병된 구제역으로 지역 농가는 물론, 군과 방역당국이 초긴장상태를 지속하고 있지만 정작 민의를 챙겨야 할 군의회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러고도 한동안 침묵하던 군의회는 구제역 한달이 훌쩍 지난 7일에서야 슬그머니 정부 건의문을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현재 진천군에는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단 한건의 구제역 의심신고도 접수되지 않고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 무의미한 대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2002년과 2011년에 이어 2014년 세차례 구제역 발생에 지역주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다고 했다.

또 축산농가에 대한 백신지원과 철저한 관리 해 왔지만 과거 구제역 발생 전력이 있는 2곳의 대형 농장에서 또다시 2014년 도내 최초로 구제역이 발생했고, 백신 접종 소홀이 의심된다고도 했다.

이어 세 차례 구제역 발생 농장은 삼진 아웃제를 도입 허가 취소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군의회의 이 같은 주장은 이미 구제역 발생 초기 유영훈 군수가 충북도지사와 농림축산부 장관에게 건의했던 일이다.

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인 이양섭 도의원도 지난해 12월 19일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비 부담률 상향 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해 청와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던 사항이다. 결국 군의회가 발표한 건의문은 이미 앞서 사용했던 내용을 되풀이 하는 수준에 불과해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방역비용, 매몰비용의 국비부담률 상향조정과 대기업 계열사의 방역, 살처분소요비용에 대한 책임 마련, 예방접종형 구제역 방생 농가의 삼진 아웃제 도입, 도축을 위해 가축이 출하되기 전 항체 사전검사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항체가 일정수준 이하인 가축은 도축출하 금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목조목 제안했다.

군의회가 낸 건의문에도 대부분 이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결국 베껴 쓴 것에 불과하다는 빈축을 자초한 셈이다.

지역 축산 농가들은 "군과 도의원들은 구제역 발생 후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군의회는 무관심과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진정세에 들어선 이제 와서 군의회가 정부 건의문을 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내용 대부분이 군과 도의원들이 이미 주장한 것이라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지난 제6대 진천군의회는 올해 초인 1월27일 조류독감이 발생한 지 15일 만인 2월 11일 하루 일정으로 임시회를 긴급 소집해 김기형 전 의원의 제안으로 가축전염병 보상금 등 국비지원확대 건의문을 채택한바 있어 7대 의회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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