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도는 충남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고강도 방역 대책을 추진해 왔다.
충남에서 사육된 돼지의 도내 입식과 도축을 금지하는 한편 공동 방제단 등과 함께 지난 19~24일 모든 축산 농가의 소독을 마무리했다.
항체 형성률 저조 농가에 대한 검사도 했다.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 4곳과 소독 미실시 농가 1곳은 과태료 처분했다.
소독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도축장 1곳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도 관계자는 "가축에 예방 접종을 하고 축사 내외를 매일 소독하는 등 차단 방역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