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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2.15 15:49:42
  • 최종수정2015.02.15 15:49:42
증평군 도안면이장협의회와 도안면번영회가 구제역이 발생한 기업형 축산농장은 폐업하라는 문구를 적은 플래카드를 내걸고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다.

증평군 도안면민 565명은 도안면 노암리 기업형 농장인 A사가 지난해 12월 구제역이 발생해 돼지 3425마리를 살처분한 것과 관련해 지난 12일 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어미돼지 6천마리와 새끼돼지 4만 마리를 기르는 기업형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2011년에도 구제역이 발생해 인근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도안면민은 "이 농장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상받고 악취는 인근 주민이 맡아야 한다"며 "방제를 소홀히 한 농장을 강제 폐업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1995년 설립된 이 농장에서는 증평군 전체 농장 돼지 2만8천여 마리의 절반이 넘는 1만5천여 마리를 기르면서 인근 주민과 마찰을 빚어왔다.

도안면이장협의회 관계자는 "조만간 경대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도 진정서를 제출해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 제정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평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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