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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보령서 구제역 의심 신고 2건 추가 접수

충남도 가축 살처분 38% 완료,백신 19만 마리분 확보
구제역 발생 농가 재산세 납기 최장 1년 연장하기로
대전동물원은 충청지역 추가 발생 시 동물원 폐쇄키로

  • 웹출고시간2011.01.05 19:51: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새해 들어 천안·보령에서도 발생하는 등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4일 천안시~공주시 경계인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국도23호선에서 공주시 방역팀 직원들이 통행차량에 대한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 공주시 제공
5일 하루 충남도내 2곳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만약 6일 중 이들에 대한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지금까지지 천안·보령지역 4곳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분쯤 보령시 천북면에서 돼지 500마리와 한우 40마리를 사육하는 모 농장 주인이 "돼지 5마리가 콧등 피부가 벗겨지는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인다"며 신고해 왔다. 이 농장은 지난 3일 양성판정을 받은 천북면 돼지농장에서 7.5km 떨어져 있다. 이날 오전 11시 40분쯤에는 돼지 8천965마리를 사육하는 당진군 합덕읍 모 돼지농장 주인이 "어미돼지 20마리가 식욕이 부진하고 콧등에 물집에 생기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다"며 신고해 왔다.

○…충남도는 "5일까지 전체 살처분 대상 가축(3만4천221마리)의 38%인 1만3천49마리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도는 "예방 백신 접종 대상 소는 15만2천429마리(7천875농가)로 집계됐다"며 "4일까지 1차 발생지인 천안시 수신면 젖소농장 반경 10㎞ 이내 가축 8천695마리(211농가)에 대한 접종을 마쳤고,다른 지역 접종은 6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천안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지난 2일 1만5천마리분의 예방 백신을 확보한 데 이어 4일 17만5천마리분을 추가 확보했다.

○…구제역이 발생한 천안시 병천·수신면 주민들이 매몰 처리되는 가축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을 우려하며 광역상수도 공급 및 심층 암반 대형관정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도 파주에서 돼지 3천마리를 매몰 처리한 뒤 인근 농가에서 핏물 침출수가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주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모씨(병천면)는 "매몰지 사체가 부패하면서 침출수가 인근 간이 상수원과 논밭으로 흘러 가 추가 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조만간 방역당국에 생활용수 개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같은 마을 이모씨도 "구제역 발생 뒤 마을에서 주민회의가 연일 열리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는 구제역 확산 방지 외에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걱정하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매립지에는 침출수를 주기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시설과 집수조 등을 설치한 뒤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전동물원은 지난해 11월28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산양과 사슴 등 우제류 동물사에 대해 내·외부 방역소독을 하루 한차례씩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9일 행정안전부의 가축질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뒤에는 원내 차량출입을 전면통제하는 한편 관람객과 직원이 입장하는 출입구에 분무소독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동물원측은 6일쯤 주요 차량 진출·입로에 방역터널을 설치한 뒤,대전이나 충남·북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면 동물원을 전면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는 구제역과 관련,가축 살처분 등으로 손해를 입은 축산농가들에 대해 세제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축사 등 시설에 대해 올해분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납기도 연장해 줄 방침이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과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장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준다. 아울러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3개월 이내에서 최대 9개월까지 납기가 연장된다. 시설물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의 현지 조사를 통해 지방세 감면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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