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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축산물 소포 전면 중지

충청체신청, 구제역 유입 우려 접수 않기로…가열된 육류만 가능

  • 웹출고시간2011.01.13 20:44: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구제역으로 인해 제주행 축산물 소포가 전면 중지됐다.

충청체신청은 13일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제주도로 가는 축산물 소포 우편물에 대해 우체국 접수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반입 금지 축산물이 들어있는 소포는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하지 않게 됐다.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유입을 차단키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고시(제2010-143호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변경고시')로 가금류와 그 생산물에 대한 반출·입 금지를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우체국과 인터넷우체국에서 반입금지 축산물이 들어있는 소포우편물의 접수를 무기한 중지하게 됐다.

접수가 안 되는 반입금지 소포우편물은 국내산 소·돼지·닭·오리 등 육류와 가축분뇨 및 부산물을 이용한 비료, 볏집, 왕겨 등이다.

단 육류 중 가열처리된 것은 반입이 가능하다.

우정사업본부는 제주도로 가는 모든 소포우편물에 대해 우체국 접수 시 반입금지 축산물이 들어있는지 철저히 확인할 것을 전국 우체국에 지시했다.

또 설을 앞두고 대형마트 등 계약 택배 업체에 대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려 반입이 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충청체신청 관계자는 "제주도의 협조 요청에 따라 축산물 소포 접수가 중지됐다"면서 "당분간 불편이 따르겠지만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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