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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음성판정' 보은군 안도의 한숨

의심신고 2건 접수로 방역당국 한때 초긴장
단순 호흡기 질병으로 판명…지속 관찰 중

  • 웹출고시간2011.01.10 16:02: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내 축산농가 방문객이 구제역소독필증을 펼쳐보이고 있다.

구제역 여파가 충북 도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은에서도 의심 신고가 2건이나 접수돼 방역당국이 초긴장에 들어갔지만 모두 구제역과 거리가 먼 것으로 판명돼 고비를 넘겼다. 10일 보은군에 따르면 보은읍 학림리에 소재한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으로 의심되는 신고가 접수된데 이어 수안면 소계리에서도 구제역으로 의심되는 신고가 들어와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학림에서 한우 54두을 사육하고 있는 G씨는 수의사 C씨에게 한우 한 마리가 포말성 침흘림, 혀 기저부에 궤양 등이 나타났다며 신고했다.

수의사 C씨는 신고된 한우를 살펴본 이후 곧바로 군 방역당국에 신고, 도 가축위생연구소 남부지소 수의사 P씨가 현장으로 달려가 확인했다.

P수의사는 "보은읍 학림의 한우 농가는 구제역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일반인이 볼 때, 충분히 의심할 만한 증상을 보이고 있지만 호흡기(IBR) 질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P수의사는 "그러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 내일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내일 오전9시30분까지 지켜본 뒤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연구원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수안면 소계리에서 신고된 한우도 음성으로 판명됐다.

의심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10일 12시께로 군 방역당국은 의심 신고된 농장 입구를 차단하는 즉시 초동 방역에 들어갔다.

한편, 보은군은 구제역을 차단하기 위해 10일 공동소독센터 및 대인소독기를 설치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보은군내 축산농가 방문을 위해서는 구제역소독필증을 반드시 소지해야만 가능하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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