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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해야

법적근거 없어 교통정체 항의해도 속수무책

  • 웹출고시간2011.01.09 14:28: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각 자치단체가 구제역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현행 도로법상 안전사고 발생 시 초소를 설치운영한 지자체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역 방역을 위해 전국에 1천970개소의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도로에 방역기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현행법상(도로법 제38조 및 도로교통법 제68조등)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 도로에서 소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매뉴얼이 없어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이 교통정체를 항의하거나 욕설을 해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제천시 이명선 축산내수면팀장은 이와 관련 "항구적이고 즉각적인 방역대책을 위해 영구소독시설을 도로시설물로 인정해 모든 도로에는 방역시설설치를 의무화 하고 소독 시에는 운행속도를 10km 이내로 운행할 수 있도록 도로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도로교통법이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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