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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젖소·한육우 농가 4곳 예방적 살처분

충북도, 구제역 발생농가 인근 20곳 대상
12곳 항체형성률 80% 이하 '저조'
20% 미만 4곳 183마리 오늘 매몰키로

  • 웹출고시간2017.02.08 18:18:28
  • 최종수정2017.02.08 18:18:28
[충북일보]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저조한 항체 형성률을 보인 보은군 마로면 젖소·한육우 농가 4곳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결정됐다.

김창섭 충북도 축산과장이 8일 보은군 마로면 구제역 발생농가 인근 농가를 대상으로 벌인 항체형성률 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이들 농가는 구제역이 발생한 젖소 농가와 500m 이내에 위치한 농가로, 의심증상을 보이지 않았지만 발생 농장과 역학관계에 있고 항체형성률이 2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해 이같이 결정됐다.

8일 충북도는 지난 5일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와 반경 3㎞ 이내에 있는 젖소 농가 11곳, 500m 이내에 있는 한육우 농가 9곳을 대상으로 구제역 항체 형성률을 검사한 결과 9곳은 과태료 처분 기준인 항체형성률 80%에 못 미쳤다.

특히 젖소 농가 1곳과 육우 농가 1곳은 각각 16마리, 14마리를 검사했지만 항체 형성률이 '0%'였다.

예방적 살처분 대상은 항체 형성률이 20% 미만인 젖소 2농가 149마리, 육우 1농가 14마리, 한우 1농가 20마리 등 모두 183마리로 도는 9일까지 매몰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20곳 가운데 젖소농가 3곳, 한우농가 2곳은 항체형성률이 100%에 달한 점을 들어 구제역 백신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농가에서 백신 보관이나 접종을 잘못했을 경우 항체가 활발히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도는 판단했다.

구제역 백신은 반드시 직사광선을 피해야 하며 냉장(2~8도)상태로 보관·운송해야 한다.

백신이 얼거나 오랫동안 외부에 방치될 경우 백신 성분이 손상돼 효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접종할 때도 소·사슴·염소는 어깨 부위에, 돼지는 목 부위나 귀 뒤 근육에 접종해야 한다.

주삿바늘도 지방층에 주입되지 않도록 반드시 수직 상태여야 한다.

도는 전날 백신 접종이 끝난 도내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항체 형성률을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7~10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전수조사는 서두를 예정이다.

아울러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도내 한육우 농가 6천998곳(20만8천 마리)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항체 형성률 검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 이후 긴급히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항체가 생성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발생농장과도 역학관계가 있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방역여건이 상당히 불리해 예방적 살처분을 결정했다"며 "오는 12일까지 도내 모든 소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해 구제역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소의 항체 형성률(97.8%) 조사는 도축장이 아닌 농가에서 진행됐다고 정정했다. 검사를 받은 한육우(264)와 젖소(227마리)는 491마리, 돼지는 1만1천95마리였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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